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농을 위한 주택의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기본법」제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 후 농힘수산업을 위한 시설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주택의 소유.거주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법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에 따라 건축규모의 제한은 받을 수 있으며 철거주택과 신축주택 사이의 거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농장과 거주주택간 장거리로 인해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김포시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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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