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매월별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6월 또는 12중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소득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 서식)을 제출하여야,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의 성실도를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7월 또는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이를 통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은 홈택스(www.homtax.go.kr)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세무서류신고,신청>일반 세무서류>민원사무명별 보기>원천세>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의 '신고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가까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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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