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부대 BTL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임금(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업체가 임금을 지불하도록 군부대가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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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군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업체로부터 임금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되나, 그렇다고 군부대가 업체를 대신하여 임금을 주거나 받아 줄 수는 없습니다. 

군부대안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하나만으로 군부대가 업체를 대신하여 임금을 주어야할 “채권의

승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임금체불 등 이 공사업체에 있을 경우 해당업체가 
해결해야 하며, 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사업체에 통보(공문발송)하여 해결 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은 군부대 공사여부와 상관없이 지방 고용 노동 관서로 해당 업체를 임금체불
악덕업체로 고발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代位 : 제 삼자가타인의 법률상의 지위에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 하는 일) 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해당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밝혀질 경우, 다음부터 관급공사 수주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책임 때문에 해당업체는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것 입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20사단 감찰부 (☎ 031-771-1110)
    관련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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