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장상환액 공제대상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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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서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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