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2. 29, 2011. 7. 21>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위 본문 중에서, ②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어떠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그 결정이나 판결의 효력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러면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고 3개월이 더 지나야만 제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어서 그 3개월 전에는 다시 같은 징계사안에 대해서 재차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인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