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복무를 취소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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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에서는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산업체에 기술인력을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집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면 현역입영대상자에 준하여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의한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배정인원이 있는 곳으로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분할복무를 복무기관장에게 신청 → 복무기관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분할복무 승인 요청 → 지방병무청장은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 중단기간등을 확인하여 승인결정 → 승인시 복무 중단됨 → 지정업체 취업 → 지정업체에서 지정업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 산업기능요원 편입 승인일부터 복무기간이 계산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복무기간은 모두 인정되므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인 26개월의 잔여기간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제도에서 찾아 보시면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972)
    관련법령 :
병역법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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