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17. [평생학습정책과]
○ 민원인께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하고자 학점은행기관을 찾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학점은행기관의 경우 특정 과목 이수를 위해 타 과목 추가 이수 등의 운영 규정을 두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평생교육실습 등 자격 취득관련 현장실습 과목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설정됨에 따라 현장실습과목(보육실습 등)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습자의 민원(패키지 단위로 등록 허용)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학점은행기관에 현장실습과목 수강을 요청할 경우,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개별 학습과목단위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실습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차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후관리컨설팅실-70(2012.2.29)).
○ 결론적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상 자격증 취득은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이 충족될 경우 가능하므로,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을 위해 종전 이수한 과목을 다시 수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평생교육실습 과목이 개설된 양성기관에서 과목을 이수하신 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해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 대학의 장 명의의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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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