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어야 합니다 .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처음부터 농지가 아니거나 취득시에는 농지로 사용하였으나 양도일 현재에 농지가 아니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휴경이전에 8년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에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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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