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빌라를 구입하였는 데, 결로현상, 곰팡이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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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중개업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중개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빌라를 구입할 당시 중개업자가 건물의 중대한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매수인에게 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사유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당사자간의 손해배상 합의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통하여 중개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신 후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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