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 도움없이 고객님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매년5.1.~5.31.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가능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그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간편장부대상자로 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간편장부대상자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별도의 증빙없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드리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따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으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을 적용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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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