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지정과 미지정에 대한 문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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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원미지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원지정으로 바뀌어 동원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갑자기 동원지정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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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원지정과 미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력동원지정은 군에서 요구하는 계급 및 주특기에 맞게 동원지정합니다. 이렇게 동원지정이 되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예비군들의 주소이동 등 신상이동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이 빠져 나가면 미지정자 중에서 동원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동원지정은 전시를 위한 것으로 한 사람이라도 자리가 공백이 생기면 유사시 부대 완편을 통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를 할 수 없어 위의 사유 발생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지정이 되기 때문에 지정자는 미지정자가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관련법령 :
병역법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병역법제46조(병력동원소집)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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