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동원지정과 미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력동원지정은 군에서 요구하는 계급 및 주특기에 맞게 동원지정합니다. 이렇게 동원지정이 되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예비군들의 주소이동 등 신상이동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이 빠져 나가면 미지정자 중에서 동원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동원지정은 전시를 위한 것으로 한 사람이라도 자리가 공백이 생기면 유사시 부대 완편을 통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를 할 수 없어 위의 사유 발생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지정이 되기 때문에 지정자는 미지정자가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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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
병역법제46조(병력동원소집)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