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근무하고있는 전문경영인입니다.
당사가 모기업의 문제로 기업회생에 들어가기 전에 원자재 공급업체에 물대보증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기업회생으로 물대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지자 채권자측에서 담보물건에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이 되어 배당금을 회수해 간 상태로 있었으나, 그 경매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개인자산이 경매나 담보로 제공된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 할 경우에는 개인에게 세금체납이라는 또다른 멍에가 씌워지게 되는데 담보에 대한 경매후 양도소득세는 경매비용으로 사전에 공제할 수 있는 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