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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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근무하고있는 전문경영인입니다.

당사가 모기업의 문제로 기업회생에 들어가기 전에 원자재 공급업체에 물대보증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기업회생으로 물대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지자 채권자측에서 담보물건에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이 되어 배당금을 회수해 간 상태로 있었으나, 그 경매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개인자산이 경매나 담보로 제공된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 할 경우에는 개인에게 세금체납이라는 또다른 멍에가 씌워지게 되는데 담보에 대한 경매후 양도소득세는 경매비용으로 사전에 공제할 수 있는 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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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경매인(양수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경매 절차상 경매물건의 양도가액을 미리 알 수 없고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경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아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담보된 채권, 법정기일이 앞서는 다른 조세채권 또는 일반채권보다 후순위에 있는 경매 관련 조세채권을 먼저 징수하는 경우 이미 국세기본법, 민법 등에서 순위가 앞에 있는 채권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이에 따라 선순위의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6-265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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