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10. [학생복지과]
○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하는 저소득층입니다. 아울러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으면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임 추천은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것은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는 교육비 지원시 가구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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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