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축법상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관련,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우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동규칙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의사가 진료하는 한의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 용도변경은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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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종합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