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기타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상습
하도급
위반
업체
제재
조치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o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o 상습위반자인지여부는 과거 법위반횟수, 법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부정당제재와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차이
경품고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내용
전문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시공참여 약정시 하도급제한 위반여부
무성의하게 택배업무를 처리하는 ㅇㅇㅇㅇ회사에 대한 제재 요구
산업재해로 인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고 싶은데, 요양기간이 너무 길어도 가능한지요?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