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1 답변

0 투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o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o 상습위반자인지여부는 과거 법위반횟수, 법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