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2조제2호의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뿐 장소적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 언급이 없으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수 없다.
2. 교통사고가 연탄제조공장 내에서 발생되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업무상치사상죄로 처단할수는 없다. 라고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병원에서 피해진단서를 발부받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고 발생지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사고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