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에서 2012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과다공제자로 분류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2012년 귀속 연말정산분 확정신고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경우 배우자명의 주택1채, 본인명의 주택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채 모두 전세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부부명의 주택이 2채라 하더라도 전세 임대의 경우 임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유 주택 모두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경우에도 임대소득이 발생했다고 봐서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월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함으로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