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에서 2012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과다공제자로 분류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2012년 귀속 연말정산분 확정신고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경우 배우자명의 주택1채, 본인명의 주택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채 모두 전세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부부명의 주택이 2채라 하더라도 전세 임대의 경우 임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유 주택 모두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경우에도 임대소득이 발생했다고 봐서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월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함으로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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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합니다.

 

201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다공제자로 분류된것과 관련하여 법인세과에 문의한 결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관련인것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통지 받으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2012년 귀속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셨으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제외 대상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38-7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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