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2012. 3. 2. [대학장학과]
○ 주신 내용은 대학(교) 교내장학금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따라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며 그 중 30%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발 규정은 대학별 자율적인 학칙에 의해 시행하며, 안타깝지만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서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7조(가산금 등) ①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