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의 경우 경우 평소 36시간 미만 일하십니까?
이는,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평소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유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36시간은 평균취업시간(54시간)의 2/3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통계포럼 주제발표에서 다뤘던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제19차 ILO결의안, 2013.10월) 노동저활용지표의 구성지표 중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의 기준 시간은 전일제(full-time)와 시간제(part-time)를 구분하는 경계시간으로, 평소 근로시간의 중앙값이나 최빈값, 노동시간 규범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2015년부터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지표를 작성, 공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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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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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