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활조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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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활조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취업자의 경우 경우 평소 36시간 미만 일하십니까? 물어보는데... 36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통계 발전포럼 발표하실때 국제기준에 따랐다고 하셨던거 같기도 한데, 정확하지 않아서요... 문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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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의 경우 경우 평소 36시간 미만 일하십니까?

이는,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평소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유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36시간은 평균취업시간(54시간)의 2/3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통계포럼 주제발표에서 다뤘던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제19차 ILO결의안, 2013.10월) 노동저활용지표의 구성지표 중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의 기준 시간은 전일제(full-time)와 시간제(part-time)를 구분하는 경계시간으로, 평소 근로시간의 중앙값이나 최빈값, 노동시간 규범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2015년부터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지표를 작성, 공표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용통계과(☏042-481-2266)로 연락주세요,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통계자료는 통계청 콜센터(☏02-2012-9114)에 문의하시면 더욱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2308)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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