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제기하신 '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육군규정 461 제 15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 에 따르면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부대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전역 후 3년 이후부터 관할 지방 병무청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전역일이 2006년 4월 28일이므로 3년이 경과하여 관할 지방 병무청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부본부 감찰부 (☎ 053-75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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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