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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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지금 중 일정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만 생깁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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