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인삼씨앗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삼”은 식품공전에서 근채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뿌리, 잎, 열매는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하나, 인삼씨앗은 국내 식용근거를 찾기 어렵고 식품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새로이 식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원료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고시 제2010-70호, ‘10.10.15)에 따라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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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