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신고(변경신고)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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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건설업 신고" 및 "해외건설업 변경사항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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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건설업신고시 구비서류

1. 해외건설업신고서 1부(업종, 상호 또는 명칭,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기재)
* 국.영문 혼용 신고필증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상호, 대표자, 소재지에 대하여 영문도 함께 표기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해외건설업신고" 클릭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등록증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증 등

4.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외국인에 한함)


ㅇ 해외건설업 변경사항 신고시 구비서류
*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시 제출

1. 해외건설업변경사항신고서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해외건설업 변경신고" 클릭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해외건설업신고필증 원본
4.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대표자 변경시 외국인에 한함)

※'09. 8. 1부터 해외건설업신고·변경·재교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1호('09. 6.26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운영지원실(☎ 02-3406-1069)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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