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주)의 대표이사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비율을 100%로 하였는바, 주주명부상의 지분율인 23.3%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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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o(주)의 대표이사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998.12.3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전체 체납액을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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