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o(주)의 대표이사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998.12.3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전체 체납액을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