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크게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과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 ※ 舊 특별채용과 동일. 2012년부터 용어 변경)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공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채용방식으로서 기본적 자격요건(연령, 임용결격사유 등)을 갖추었다면 응시를 희망하는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공개경쟁을 보장함으로써 균등한 기회보장이 중시되는 채용으로 주로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채는 ‘공채’에 의해 충원이 곤란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직무에 적합한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하는 제도로서 자격증, 근무경력, 학위 등 일정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진행하게 되며, 주로 각 부처에서 주관하여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합니다.
공무원 채용은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경채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급 통계직 공채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등 총 5과목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계획하고 있는 9급 통계직 경채시험은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통계관련 분야 3년이상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응시가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설정할 예정이며, 2과목 정도(예정 : 조사방법론, 통계학개론)의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채 또는 경채를 통해 9급 통계직 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하게 된다면채용 방식에 의해 보수 등 근무조건에 크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경채의 경우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모집할 예정이므로 이 경우 발령받은 날로부터 4년간은 다른 부처로, 3년간은 통계청 내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채도 전국 모집이 아닌 지역별 모집일 경우는 3년간 전보제한이 적용됨)
기타 경채를 통한 선발인원 및 일정 등 구체적 사항은 현재 안전행정부와 협의 진행 중이므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운영지원과 (☎ 042-48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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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