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3.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중, 석사학위 연계과정은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 영양, 보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 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을 경우에 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민원인의 경우 어린이집 경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 건의를 하셨지만, 현재 적용되는 지침에서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유치원에서의 경력(3년 이상)만 인정되며, 어린이집에서의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자격증 취득과는 별개로 학위 취득만을 원할 경우에는 대학원 입학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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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