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OO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①의 답변입니다.
수업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인정 유학의 경우 학생이 정원외 학적 관리된 당해년도에는 원칙적으로 당해학년도에는 재취학이 불가하며, 재취학하더라도 출석일수가 부족하면 학년말 진급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또한 재취학은 해당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합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6조]
※ 미인정 유학 시 학적 처리
: 무단결석 처리하다가 결석개시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해당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적을 정원에서 제외하여 별도 관리함(정원외학적관리)<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3. ②의 답변입니다.
합법적인 학교인 경우에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 인 경우는 미인정 유학에 해당됩니다. [유학자에 대한 학적 처리 규정]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 서류심사외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이 정해집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필리핀은 아포스티유 미협약국이므로 영사확인 및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를 안내해 드리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재학 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 → 아포스티유협약 대상국이 아닌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및 한국어 번역)
나) 국내최종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 한국에서 2학년 1학기 마친 학교
다)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입국일자 기록) : 부모 및 학생 각 1부
라)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마) 학부모 소견서
4.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ooo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2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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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