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받는 교육비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해 서립된 학교(대학원제외)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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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