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수선의 범위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아닌 기존건축물의 전체규모에 따른 것으로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서의 대수선에 한하는 것입니다.
(법 제9조 ⇒ 제14조, 2008. 3. 2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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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