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000님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호명 : "000"은 사업자 구분이 간이사업자로 되어있기에
2013년 부가가치세 법령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27조)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의무가 없으며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1일~1월 25일) 2013년도 귀속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전반 사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항상 행복가 건강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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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