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는 1995년생으로서 징병검사를 받는 시기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있으며, 18세가 되는 해에 대한민국
남성에 대한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 자료 등을 통해 징병검사대상여부 등을
조사하고 만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징병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병역법 제1조,3조,8조,10조,11조)
3. 연령계산은 출생연월일에 관계없이 출생년도가 같으면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즉, 95년생이면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이나 12월 31일에 출생한 사람이 동일하게 계산
됩니다. (병역법 제2조) 따라서, 귀하는 2014년에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4. 참고로 징병검사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징병검사민원-징병검사일자/장소 본인선택) 또는 직접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31-24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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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