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과 산불관리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헬기에서 사용하는 산불진화 소화약제
현재, 산림청 산불진화헬기에서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거품을 형성하는 포소화약제로 질식, 냉각, 부촉매소화효과를 가집니다.
포소화약제는 원액으로 사용하지 않고 물과 1~3%내외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소화약제입니다.
2. 헬기에서 사용하는 포소화약제의 구성성분
포소화약제의 구성성분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12년부터 사용한 소화약제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25%), 천연계면활성제(팜유,65%), 제2인산나트륨(5%), , 요소(2%), 에틸렌그릴콜(3-5%)
3. 인체유해성 및 환경독성
가. 구성성분의 인체 유해성 (참조: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물과 97:3의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포소화약제 제품의 인체 유해성은 알려진 바 없으며 구성성분의 개별적인 인체유해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팜유 : 천연 팜오일로 인체유해성에 대해 알려진 바 없으며 식용으로도 사용됨
- 제2인산나트륨 : 식품 첨가물로도 이용되며 MSDS에서 보건 등급은 1
- 요소 : 원액 접촉시 피부, 눈,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MSDS 보건 등급은 2
- 에틸렌글릴콜 : 토끼실험에서 눈과 피부 자극이 나타남. MSDS 보건등급 자료 없음
* MSDS의 보건위험성은 0~4로 나눠지며 숫자가 클수록 유해한 물질을 의미함
나. 자연생태계 유해성
: 산림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소화약제의 환경독성은 식물독성(종자발아율, 어린소나물 고사율), 어독성(송사리치사율), 토양독성(지렁이치사율)에 대해 실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산불진화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소화약제는 환경 무독성 소화약제 입니다.(첨부화일 참조)
4. 전체의견
헬기에서 사용하는 산불진화용 포소화약제는 물과 약 97:3의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소화약제 성분자체의 독성이 보통이하로 낮은 물질입니다. 하지만 음용은 절대 금지이며 소화약제 살포시 눈에 접촉하였을 경우,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피부접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부질환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과민하게 피부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물수건으로 닦거나 깨긋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 산림방재연구과 (☎ 02-961-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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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