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후 귀국 시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내에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 담당공무원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2007년부터는 이러한 귀국신고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 따라서 별도로 고객님께서 귀국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 (☎ 042-48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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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48조 (출국확인 <개정 2006.12.29>)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