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지난주 국외여행을 다녀 왔는데, 입국시 출입국신고처가 문이 닫혀 있어서 입국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입국신고를 인터넷으로 할수 있었던거 같은데 찾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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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후 귀국 시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내에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 담당공무원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2007년부터는 이러한 귀국신고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 따라서 별도로 고객님께서 귀국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 (☎ 042-481-2756)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48조 (출국확인 <개정 2006.12.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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