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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 기준
기타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장기계속공사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이 차수별 계약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총공사 부기금액 기준인지 여부
장기
공사
품질
계획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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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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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있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 공사규모에 따른 대상공사의 범위가 공사금액인 경우 총공사비(총공사 금액)를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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