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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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에 보면 국도의 구분이 4단계로 되어 있는 데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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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도Ⅰ : 지역간 간선기능을 갖는 국도로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되었거나 지정 예정인 도로

2. 국도Ⅱ : 계획교통량이 25,000대 이상인 도로 또는 간선도로망 체계상 지역간 간선도로 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국도

3. 국도Ⅲ : 지역간 간선기능이 약하여 국도1과 국도2를 보조하는 국도

4. 국도Ⅳ : 계획교통량이 적어 시설개량을 통해 계획목표연도에 2차로 운영으로 도로의 기능 및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국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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