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인력파견 업체에 근무 하였구요.
첫 직장은 아니지만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지금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 보고 있는데
감면 받을수 있다면 신청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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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청년,60세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1.1부터 2015.12.31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감면 신청은 새로 취업하게 되는 중소기업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려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 -> 1. 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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