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교육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oo초 운동장 소음에 관한 건에 대해 해당학교에서 조기축구회에 7시부터 사용하도록 재차 안내 하였으며,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ooo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사오니, 학교시설 개방과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oo초 행정실(ooo-oooo)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현장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16-855-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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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BR>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