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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미납건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된다는 통지서가 발송된 것 같습니다. 교통범칙금을 발부받아 납부하지 않으면 40일간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정지통지서를 받고 가까운 경찰서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통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후 영수증을 갖다 주시면 바로 면허정지다 해제됩니다.
벌금미납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더라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최대 50일간의 면허정지 감경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론교육 이수
(20일감경)후 경찰서 홈페이지 참여교육신청하기-교육예약하기에 들어가서 신청하시고 그리고, 경찰서 교통참여교육 후 도로교통공단에서 4시간 이론교육을 이수하시면 추가 30일 감경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교통질서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소중한 제보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43-24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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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