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사망일)당시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시가는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이내
1.당해재산(양도부동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2. 당해재산이 2개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재산이 수용이나 경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용이나 경락가액 등
위 3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가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된 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6개월 이내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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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