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96년생)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만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징병검사를 받게 되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징병전담의사의 판정에 따라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등으로 신체등위가 결정됩니다.
현역판정을 받은 자의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은 일반적으로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인
20세부터 가능합니다.
2. 귀하의 자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연령상 2014년도에 만18세로서 2015년도(19세)에 징병검사 를 받고,
1급에서 4급 판정을 받게 되면, 2015년도(20세)에 일반(징집) 현역병(1급~3급) 또는
사회복무요원(4급)으로 병역이행을 하게 됩니다.
즉 18세때는 일반(징집)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육․해․공군 모집병으로 지원은 18세부터 가능하고, 최종합격시는 18세부터 입영도 가능합니다.
육․해․공군 현역병 지원은 매월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징병검사 이전인 18세자가 지원한 경우 육군은 1차선발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해․공군은 지원 후 바로 지원 신체검사 통지서가 교부되며, 지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가 1~3급이면 현역병으로 입영가능합니다.
또한 각 군 현역병은 모집분야와 관련된 자격, 면허를 소지하였거나 전공학과를 이수
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단 일부 모집분야는 자격, 면허, 전공학과와 관련없이 지원 가능)
5.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으로 복무하기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19세(2015년도)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으시고 그 판정에 따라 결정되며,
2015년 징병신체검사를 받으실 때 병역을 감당하실 수 없다는 객관적 의료자료(병사용 진단서, 치료기록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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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