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표지 안내지명 선정은 일관된 도로 정보체계를 안내하기 위해 『도로표지규칙』제16조에 의거 규정된『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안내지명선정은 읍이상의 도시로 통행량이 많은 교통 및 생활의 중심권 도시를 우선적으로 표기하며 읍이상의 도시가 10km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그 사이의 지명도가 높은 읍,면소재지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2. 소규모 마을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마을 입구에 2m높이의 소규모 방향표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일반국도는 도시지역의 도로와 달리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설안내표지 설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1-330-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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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