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급여를 지급할 때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납부세액= {산출세액: (일용근로 급여 지급액-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세율(6%)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55%)
예) 일당 18만원을 받았을 경우
{(180,000-100,000)*6%} - (4,800*55%) = 2,160원
아래 산식에 따라 2,160원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 납부세액의 10%인 216원을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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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