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와 같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를 공유부분으로의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에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의 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하시기 바라며,
나. 집합건물의 경우 당해 표시사항이 변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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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