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시 토지소유자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종중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등기부 상 토지소유자가 종중인 경우) 종중이 조합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종중회의에서 결정된 종중대표가 조합원(종중)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공유토지의 소유자도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 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되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질의3의 답변과 같이 공유토지소유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발언권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정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질의3의 답변과 같이 공유토지소유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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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