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서는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본인에게 부과하는
부담으로서 연간 5만원이상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판매실적의 달성(승급)하는 조건으로 다단계판매원에게 5만원 이상의
상품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