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중간정산한 직원의 실제 퇴사시에는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지급명세서상 종전근무지로 기재하며 실제 퇴사시 퇴직금은 현근무지로 신고를 합니다.
원천세 신고시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귀속,지급연월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며,
가산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8)가산세란에 과소신고세액의 5%를 기재하여 신고를 하고 과소신고 세액과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법인세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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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