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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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기존주택을 2년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부당합니다.

앞으로 중과 규정이 개정될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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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주택 중과제도는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50%의 세율을 적용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2008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및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해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중과제도를 면제하였습니다. 고객님의 민원 내용을 확인한 결과 현재 기존 주택이 2011.3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2011년 3월 이후에 양도될 경우에 대해서는 차후 중과제도 규정이 개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90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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