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 종사자수, 매출액 등의 결과에 건설업 이외의 타산업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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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부분만 분리하여 조사․발표하기 때문에 종사자수, 매출액 등에 겸업 타산업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자본금은 겸업 타산업 부분을 포함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통계청 산업통계과(042-481-2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 042-481-2147)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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