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국세체납내역 조회한 바, 국세체납액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원하시면 신규로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첨부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하시고자 하는 업종이 인.허가 업종인 경우 인.허가 서류, 본인 신분증, 도장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시고 우리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경우에 따라 해당과의 현지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새미래 콜센터126번으로 전화주시거나
OO세무서 민원실, 부가가치세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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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