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원부 열람은 등록관청이나 아니면 가까운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해양사무소에서 타 지방청에 등록된 선박원부를 어디서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청이나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는 민원24에서 민원 신청을 하시면 빠른 시간안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선박원부 열람 수수료는 1장당 100원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장항해양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041-956-3343)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장항해양사무소 (☎ 041-95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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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 (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